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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5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 연구성과 등에 기업경영 및 기술정보(지적재산권) 포함

나. 참여연구자 정보에 개인정보 포함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 확정되지 않은 국토교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및 정책개발을 위해 검토 중인 사항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규제개혁신문고 안건 접수 및 관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및 관리에 따른 민원인 인적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검토
ㆍ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등 과제 접수 및 규제 개선과제 부서 검토의견 정리 및 위원회 운영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규제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비영리법인 사무 및 정관 검토, 설립 심사위원회 운영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법인의 개인 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 관련 진행사항 관리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년도 차관·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관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행정심판총괄 관리(행정심판 시스템 처리 등)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행정심판 관련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세부업무 ㆍ 국가, 행정소송 총괄 관리(전자소송 접수, 소송대리인 선임 등)
ㆍ 우리 부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자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 행정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 정보

나. 소송번호, 판결문 등 개인신상이 포함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세부업무 ㆍ 보도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ㆍ 정책홍보 및 정책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홍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보도자료 검수 및 배포,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 추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엠바고 미도래 보도 자료, 보도자료 배포계획

나. 용역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제7호
세부업무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의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홍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정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용으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 중인 홍보 정책(정책홍보 기획, 성과확산, 리스크 관리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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